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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며, 고용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3항, 제30조 및 제30조의3).
현행
개정안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