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재산 범죄 피해자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산 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
현재는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만 구조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처럼 재산상 손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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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
변경 후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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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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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사고, 범죄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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