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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함)이 보세물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알선 및 구매의 대가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과 이들로부터 구매를 알선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면세점사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송객수수료가 2019년 1.3조원에서 2021년 3.9조원으로 급증하면서, 면세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송객수수료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세점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6조의3(보세판매장 운영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