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막아 면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송객수수료 한도 설정
면세점 사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해 관광사업자나 종사원에게 주는 혜택(금품 등)이 매출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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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6조의3(보세판매장 운영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 물품, 편응, 노무, 향응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금품등의 제공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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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판매장
관세가 매겨지기 전의 물품(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장소로, 흔히 말하는 면세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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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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