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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중투자가 필요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10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하고,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