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사후에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지원금 환수 면제
2020년 9월부터 2021년 말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나중에 확인해보니 요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다시 돌려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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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칙 제2조의 재난피해와 관련하여 2020년 9월 23일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특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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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 계산 방식이 비교적 간편하게 적용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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