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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