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발의 ·
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재물이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청탁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정보통신공사업자, 용역업자,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가 공사 설계나 시공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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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업자, 용역업자, 이해관계인이 공사 설계·시공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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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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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역업자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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