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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 항공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항공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9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3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8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9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해사민사사건의 관할)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