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발의 ·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운영 단체만 세금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복지, 인권 교육, 환경 보호, 국제 구호 활동 등을 하는 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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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4(공익 목적 법인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청소년·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인권 교육 및 옹호 활동, 환경보호, 국제 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가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80% 감면하며, 요건 미충족 시 추징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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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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