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전적으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특히,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