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라 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이하 “정규직 전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1,300만원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고 2014년 세법개정 이래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수와 그 비중은 2014년 이래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더욱 활발히 시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제 특례 관련 고용기준일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정규직 전환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