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를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하기 위해 '위자료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자료위원회의 설치와 역할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를 만들어, 위자료를 정할 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을 만들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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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위자료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자료를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위자료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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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자료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직무 총괄과 회의 소집, 의결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관이 참고할 위자료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실무 지원과 협조 요청, 보고 및 보안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첫 기준 설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자료위원회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첫 번째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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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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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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