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30조(폐기처분 등)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