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청심사 청구 기간 확대
현재 공무원이 징계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에요. 이를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맞춰 90일로 늘려 공무원의 권리를 더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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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이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청심사 청구 기간을 90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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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소청심사 청구 기간에 대해서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았거나 불리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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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징계나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상급 기관에 그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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