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공무원이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청심사 청구 기간 확대
공무원이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9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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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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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소청심사 청구 기간과 후임자 보충발령 제한에 대해서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처분이 있었더라도 일정 기간(각각 90일, 10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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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심사위원회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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