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14조의2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구매·판매 등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했으나 2017년 말로 일몰되어 종료되었음.
그러나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개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농업인의 소득 확대 기여 및 소비자의 고품질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의 수익성 악화 속에 농업인 지원사업 지출도 증대되고 있어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더욱이 어업인과 임업인을 위한 구매·판매 등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경감하여 줌으로써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에 대한 구매·판매 등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
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자회사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