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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국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지만, 지방정치의 핵심인 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주민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