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 대상 인권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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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사기관과 인권교육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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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관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이 법안에서는 특히 경찰이나 검찰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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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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