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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국가 공휴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분한 사전예고 없는 임시공휴일의 지정으로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갑작스러운 업무 일정의 조정 등으로 관공서 및 기업 등에 혼란이 나타남에 따라 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제4조(임시공휴일 지정의 공표)
제4조(공휴일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