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상연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대·희귀·난치 질환에만 한정되었던 임상연구 대상을 넓혀서, 더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가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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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4. "연구대상자"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4. "연구대상자"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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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직 운영 관련 내용이에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인증과 연구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이에요.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들이에요.
업무 위탁과 인증 사칭 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이에요.
법의 기본이 되는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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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 등을 활용하여 신체의 구조나 기능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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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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