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표시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게시물의 한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