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카페나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한글을 함께 적도록 권장하는 내용이에요.
한글 병기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안내판이나 메뉴판을 만들 때 한글로 쓰거나 한글을 같이 써넣도록 권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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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게시물의 한글 사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의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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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접객업소
음식점, 카페, 영화관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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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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