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유입 폐기물 대응 강화
현재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우리 바다로 들어올 때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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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관의 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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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나 바닷가에 유입되거나 버려지고, 방치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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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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