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도시 내 녹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홍콩은 도시 가로수의 가지치기 범위를 25%로 제한하고 있고, 호주는 사례별로 강하게 가지치기(pruning)를 제한해 도시 가로수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명시적으로 가지치기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으며, 환경부가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2023. 3. 31.)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과도한 가지치기(일명 닭발ㆍ전봇대 가로수)로 도시 생태ㆍ환경기능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나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가지치기 등의 방법으로 나무를 일정 비율 이상 훼손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