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도시공원 내 나무를 과도하게 잘라내는 행위를 제한하여 가로수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가로수 훼손 방지
나무를 너무 많이 잘라내어 생태적 기능을 해치는 '닭발'이나 '전봇대 가로수' 같은 형태의 훼손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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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변경 후
나무를 제거, 가지치기, 옮겨심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훼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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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하거나 지정한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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