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보장하는 절차로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문서를 조작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지를 다른 주소로 옮기고 대항력을 상실시킨 후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사건 등이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입자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세대주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입대상자에게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