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와 사후감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종합병원 대상 외부감사 의무화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급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해진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최소 1회 이상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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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회계감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회계기준을 준수할 때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감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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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회계감사 의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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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감사
기업이나 기관이 작성한 회계 장부와 재무제표가 회계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전문가(감사인)가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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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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