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모자보건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서울 1곳, 울산 1곳, 경기 1곳, 강원 3곳, 충남 1곳, 전남 5곳, 경북 2곳, 경남 1곳, 제주 1곳, 총 16곳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임.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75.6%)’,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평균 243.1만 원이 소요되는 고비용 산후조리 방법임.
따라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산후조리가 가능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15조의17).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