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기업의 납세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어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소기업 맞춤형 가산세 한도 설정
현재는 중소기업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납세 의무 위반 시 5천만 원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소기업(1천만 원)과 중기업(5천만 원)으로 구분하여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중소기업은 구분 없이 5천만 원을 가산세 한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내에서도 규모에 따라 중기업은 5천만 원, 소기업은 1천만 원으로 가산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기업 가산세 한도 인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예: 신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하는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