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ㆍ지정ㆍ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ㆍ활용 촉진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물류신기술 활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안 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의 지정 취소)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8조(청문)
제69조(수수료)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