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물류기업 지원 제도를 통합하고 물류신기술의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통합
기존에 운영되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와 하나로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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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소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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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물류기업의 인증 범위 확대와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수 물류신기술의 선정, 활용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이에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대여 금지, 벌칙 적용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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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주기업
물건을 보내거나 받는 사람(또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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