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낙농진흥계획을 세울 때 낙농 농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세울 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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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농농가 및 낙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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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농진흥계획
우유나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낙농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세우는 정책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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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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