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애플, BMW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어나고,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등 재생에너지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400곳 이상의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약속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4개의 기업이 RE100에 가입하였음.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RE100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현행법상 녹색기업,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이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작성ㆍ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녹색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8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