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해당 공직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인사청문회법에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부재와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고,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의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위원회가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의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에 관한 자료를 미리 받아보지 못하여 질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임명동의안 등에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20조(위원의 징계)
제21조(벌칙)
제2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