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 기간과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및 숙려 기간 확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의 숙려 기간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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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변경 전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변경 후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의 첨부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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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사청문회의 기간과 마감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증빙 자료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조항이에요.
거짓 진술에 대한 경고와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위반 시 징계 근거와 고발 절차 등 후속 조치를 규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들은 법 시행 전에 제출된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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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동의안등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임명이나 선출을 요청하는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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