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여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 노동력의 부족 및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업 및 임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4조제1항).
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6조).
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8조).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9조제1항).
마. 농ㆍ어업 경영 및 농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바.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사. 농ㆍ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2제1항).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현행
개정안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