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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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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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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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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