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방사성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정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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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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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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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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