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학교와 고용노동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미취업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의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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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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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장관
고용 정책과 노동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하는 정부 부처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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