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중퇴자나 졸업생 등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학을 중퇴하거나 졸업한 사람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미취업 중퇴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학등에서 중퇴하였거나 졸업한 사람 중 취업에 어려음을 겪는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 등에게 정보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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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서비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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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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