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음악 영상물의 빠른 유통 속도에 맞춰 등급분류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체계 정비
현재는 음악영상파일이 유통되기 전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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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등급분류)
변경 전
음악영상파일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예외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음악영상물등'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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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 방식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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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악영상물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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