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보조사업자나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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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거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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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특정 사업이나 사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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