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기업집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기업집단 범위의 명확한 정의
동일인이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친족이 경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그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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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
변경 전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기업집단)을 정의할 때, 단순히 동일인의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함되는 범위를 넓게 잡고 있었어요.
변경 후
동일인이 주주로서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만 기업집단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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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내년부터 새롭게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처벌(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의 전환)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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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집단
동일인이 지배하는 여러 개의 회사를 하나로 묶은 집단을 말해요. 규모가 큰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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