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희귀난치성질환 환자가 수입하는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면제 대상 확대
현재는 11종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더 많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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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10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수입을 요청하여 한국희루·필수의약품센터가 공급하기 위해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부가가치를 면제합니다. (단, 진단서나 처방전으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함)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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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귀난치성질환
질병의 발생 빈도가 낮고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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