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수입하는 치료제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관세 면제 대상 확대
현재는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만 관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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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의 요청을 받아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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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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