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한 행동이라면,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이를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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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지행위) 제5호
변경 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 학생생활지도로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본 조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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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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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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