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발의 의원들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신고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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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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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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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돌보거나 교육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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