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유 주식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공개대상자 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사혁신처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공개대상자 등 본인이 직접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공개대상자 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외의 자에게만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공개대상자 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증여’를 ‘매각’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면, 공개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보유 주식을 반드시 대가의 지급이 있는 매도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통해 처분해야만 하므로 이들의 재산권 행사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해석하였음.
이에 보유 주식의 ‘매각’에 ‘증여’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공개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