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때, 이를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증여'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식 처분 시 '증여' 인정
공직자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는 행위에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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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제1항제1호
변경 전
해당 주식의 매각
변경 후
매각(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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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대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 중 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을 받는 공직자나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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